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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평가수수료 일부 수령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608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관리기관 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을 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평가수수료 일부를 받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공 서비스와 대가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평가수수료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중소기업 인증 #협회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8  ·  2013. 06.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8(2013.06.28) 회신에 따름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해 과세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협회비, 조합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평가수수료 일부를 관리기관의 사업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73, 2007.11.02)도 동일한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대가 없이 받는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중소기업 인증 관리기관이 평가수수료를 일부 수령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평가수수료 일부 수령이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협회가 회원에게서 받는 협회비나 조합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협회가 회원에게서 받는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없는 협회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신용보증기금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수수료 수령이 서비스 제공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면 대가관계 부재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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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73, 2007.11.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97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0.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중소기업청의 업무감독을 받고 있음

 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인증사업인 경영혁신 중소기업 인증사업의 관리기관 업무 및 중소기업대상 교육사업을 수행함

 다.경영혁신 인증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중기청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인증사업의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

 라.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인증업무의 평가기관으로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평가수수료 50만원을 받고 평가업무를 수행함

 마.질의자는 인증사들이 부담한 평가수수료 일부(건당 75천원)를 평가기관(신보)로부터 수령하여 관리기관의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받을 경우 평가수수료의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