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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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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회원이 정보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패널회원이 각자 PC에 일정장치를 설치하면 회사에서는 이 장치를 통하여 채널들의 PC사용내역(인터넷)을 자동 수집하며
- 이에 대한 대가로 패널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며, 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함
○ 패널회원은 개인전용PC에 장치를 설치한 후 월 1회이상 인테넷을 사용해야 함
2. 신청내용
○ 패널회원이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9 (중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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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소 득 |
기 타 소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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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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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
·독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2005.09.27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285, 2000.11.0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