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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회원 정보제공 대가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서면법규과-406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패널회원이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정보제공 대가로 얻는 금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패널회원이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지급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패널회원 #정보제공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온라인통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06  ·  2013. 04. 09.

  • 국세청 서면법규과-406(2013.04.09) 회신에 따르면 이 질의에 대해 판단됩니다.
  • 패널회원이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 후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사업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데이터 제공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사업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에 따라 독립성·계속성·영리성 등 실질적 요건을 검토하여 소득구분이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례금, 인적용역제공과 유사한 기타소득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 안내가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법에 명시된 소득 외의 소득으로, 17호·19호 등에 해당하는 사례금 및 일시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 경우 기타소득
  • 소득세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은 계속성·반복성·독립성·영리목적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2005.09.27):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고 영리목적이면 사업소득
사례 Q&A
1. 패널회원 마일리지 현금화 시 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일시성이면 기타소득으로 각각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정보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행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정보제공 대가가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율은?
답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사 사례에서 기타소득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하라는 국세청 해석이 적용됩니다.
3.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리목적·계속성·반복성·독립성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및 소득세법상의 사업성, 일시성 요건에 근거하여 소득구분이 명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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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패널회원이 정보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패널회원이 각자 PC에 일정장치를 설치하면 회사에서는 이 장치를 통하여 채널들의 PC사용내역(인터넷)을 자동 수집하며

 - 이에 대한 대가로 패널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며, 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함

○ 패널회원은 개인전용PC에 장치를 설치한 후 월 1회이상 인테넷을 사용해야 함

2. 신청내용

○ 패널회원이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9 ⁠(중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 분

사 업 소 득

기 타 소 득

개 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 단

기 준

·독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2005.09.27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285, 2000.11.0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서면법규과-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