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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임차인 미승계 부동산임대업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97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만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전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의 양도 #임차인 승계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표준 #사업양도 불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97  ·  2013. 09. 2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7(2013-09-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등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차인 미승계 등으로 인해 사업의 일체 권리·의무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자산 양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양도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없이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10분의 100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2. 부가가치세가 포함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과세표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전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양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때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 일반 재화 양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7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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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1)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군 산림조합에 양도함

  (2) 임차인은 당해 임대사업장 건물 전체를 장례예식장업, 한식당과 매점을 운영하였음

 나.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군 산림조합이 장례식장업 등을 운영함

  (1)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임차보증금은 질의자가 지불함

  (2) 매도시 위 산림조합과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 건물분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다. 계약서의 잔금일자는 3.22이고, 질의자는 3.31.폐업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내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된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