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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관리용역 운용보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규부가2013-86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산운용업무 일부를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운용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리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업자가 설립한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의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유전보유법인에 투자하고, 집합투자업무 일부를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운용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펀드 #집합투자업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관리용역 #운용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86  ·  2013. 03. 12.

  • 국세청 법규부가2013-86(2013.03.12) 회신 기준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 및 유전보유법인에 투자하고, 자산운용 관련 관리용역을 외부 전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판단합니다.
  • 이는 집합투자기구가 실물자산(유전 등)에 투자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법령상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며, 그에 따라 관리업무 대가로 지급되는 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련 실무에서는 펀드 자산이 부동산·유전·광업권 등 실물자산에 투자되는 경우 펀드운용 또는 관리용역 보수의 부가가치세 관점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단순 금융투자와 달리 추가 세부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금융·보험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관련 금융·보험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다만 부동산·실물자산 등 운용 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집합투자업자의 투자대상자산 중 부동산 사용권·광업권 등 특정자산 운용 시 과세 대상임
사례 Q&A
1. 해외자원개발펀드 관리용역 운용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관리용역에 대한 운용보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법규부가2013-86)에 따르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운용수수료에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실물자산에 투자 시 관리용역이 금융·보험용역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실물자산, 예를 들어 유전이나 광업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관리업무는 금융·보험용역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는 실물자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운용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답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자산에만 투자할 경우에만 운용보수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상 금융·보험용역에 한정해 면제하며, 실물자산 운용은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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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인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를 설립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을 미국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미국 소재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이하 ⁠“유전보유법인”이라 함)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자본시장법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원개발전문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업무위탁계약 흐름도

○ 사업 참여자

  -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이하 ⁠“A” 또는 ⁠“수탁자”라 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하 ⁠“해자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원개발전문 금융투자업자임

  - △△투자신탁운용(주)(이하 ⁠“B” 또는 ⁠“위탁자”라 함)는「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 한국투자 △△유전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이하 ⁠“C”라 함)는「해자법」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해자법」및「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임

  - Korea ●●●(이하 ⁠“D”라 함)는 C의 100% 자회사로 미국 특수목적법인임

  - □□□(이하 ⁠“E”라 함)는 미국 텍사스지역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임

 ○ 사업구조 및 내용

  - B가 C펀드를 설립하여 C의 자금 전액을 자회사인 D에 투자하고, D의 자금으로 E의 지분을 매입/투자 운용하는 집합투자사업임

  - A는 B의 집합투자업무 중 D와 E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집합투자업자임

  - B는 펀드 C가 D를 통해 E지분에 투자하여 회수하는 배당수익금 중 사전 약정된 수수료를 C로부터 펀드운용보수로 수취하게 되며, 그 중 일부를 A에게 위탁운영 보수로 지급함

업무위탁계약서

위탁자 : △△투자신탁운용(주), 수탁자 :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 펀드 : △△투자 △△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

1. 위탁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이자 해자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인 △△투자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임

2. 수탁자는 해자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전문집합투자업자임

3. 본건 펀드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Korea ●●●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여 그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4. Korea ●●●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대상회사”)의 지분 39%를 취득할 예정이고, 대상회사의 나머지 지분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 Holdings가 보유할 예정임. 대상회사는 미국 텍사스주 및 뉴멕시코주에 소재한 유․가스 생산광구 자산(“본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5. 위탁자는 본건 펀드의 자산운용업무 일부를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이를 위탁받는 자산운용사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운용업무 중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대상회사 및 본건 자산의 관리업무

   - 대상회사가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간별 재무제표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그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검토

   - 대상회사가 본건 자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각 광구별 생산실적, 생산계획 자료, 그 외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본건 자산의 관리 현황 모니터링 업무

  나. Korea ●●●의 관리업무

   - Korea ●●●의 자금집행을 위한 입출금 요청서 작성 및 위탁자 앞 제공

   - 위탁자와 함께 Korea ●●●의 ⁠‘Board of Diredtors'의 공동 President로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동 업무의 상세 사항은 Korea ●●●의 'Company Agreement'에 따름

   - 위탁자가 Korea ●●●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요청하는 제반 업무

   -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제3조 수탁자의 보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대상회사 및 □□□ Holdings 등으로부터 제공된 대상회사 및 본 건 자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나. Korea ●●●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다. 기타 제2조가 규정하는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2. 신청내용

 ○△△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운용(주)가 조성한 펀드의 자금으로 설립한 미국 소재 특수목적법인과 특수목적법인이 투자한 미국 텍사스지역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투자신탁운용(주)로부터 운용보수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9. 2. 4.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 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3. 12. 법규부가201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