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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판촉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74  ·  2012.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국내지점은 판촉활동·기술지도 업무만 수행하면서 견본비·임차료·관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국내지점은 판촉활동·기술지도 등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견본비·임차료·관리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매입세액 공제 #판촉비 부가세 #견본비 매입세액 #임차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74  ·  2012.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74, 2012.04.04., 및 종전 해석사례 부가46015-2224, 1998.10.1.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구조에서도,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부가46015-2224, 1998.10.1. 참조).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외투기업인 “갑”이 해외 소재 관계회사 “을”로부터 수입된 재화를 국내사업자 “병”에게 공급하는 구조에서, 수입재화는 “을”에서 “병”에게 직접 선적되고, “병”이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갑”은 “병”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갑”에게는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 및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재화공급을 위한 견본비, 임차료, 기타 관리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이는 “갑”의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판촉·기술지도 등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위 사례에서 국내지점이 물리적으로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해외 관계회사와 국내사업자 간 직접 선적 구조를 취하더라도,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판촉활동 및 기술지도 업무가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된 견본비·임차료·관리비용 등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와 동일·유사한 구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갑”이 부담하는 견본비, 임차료 등 판촉·관리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이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재확인한 회신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일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접대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적 소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원칙: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용역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지,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수취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거래 구조나 공급경로와 무관하게 사업 관련성이 핵심 요건이 됨.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재화를 직접 공급하지 않아도 판촉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재화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해외 관계회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송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국내지점이 판촉활동·기술지도 등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견본비·임차료·관리비용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74(2012.04.04.) 및 종전 해석 부가46015-2224(1998.10.1.)에서는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수입통관과 세금계산서는 국내 거래처 명의인데 외투기업 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통관과 수입세금계산서가 국내 거래처 명의로 이루어지고 외투기업 국내지점이 별도의 공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국내지점이 부담한 견본비·임차료 등 판촉 관련 비용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국내지점 명의로 적법하게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해석사례에 따르면 외투기업 “갑”은 매출세액 및 수입 매입세액이 없었으나, 재화 공급을 위한 견본비·임차료·관리비용 등의 매입세액을 부담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핵심은 수입통관 명의가 아니라 비용이 국내지점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입니다.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견본비·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견본비·임차료·기타 관리비용이 판촉활동·기술지도 등 과세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고, 접대비 등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러한 비용의 공제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접대비 등 일정 항목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견본비·임차료·관리비용을 판촉·기술지도 등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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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4, 1998.1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224, 1998.10.1.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외투기업(이하 ⁠“갑”)이 해외소재 관계회사(이하 ⁠“을”)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이하 ⁠“병”)에게 공급함에 있어

   - 수입재화는 ⁠“을”로부터 ⁠“병”에게 직접 선적되고

   - ⁠“병”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 ⁠“갑”은 ⁠“병”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 ⁠“갑”은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 및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없으나,

   - 재화공급을 위한 견본비, 임차료, 기타 관리비용 등의 매입세액을 부담함

2. 질의내용

   “갑”이 부담한 견본비, 임차료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4. 04. 부가가치세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