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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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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4, 1998.1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224, 1998.10.1.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외투기업(이하 “갑”)이 해외소재 관계회사(이하 “을”)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이하 “병”)에게 공급함에 있어
- 수입재화는 “을”로부터 “병”에게 직접 선적되고
- “병”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 “갑”은 “병”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 “갑”은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 및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없으나,
- 재화공급을 위한 견본비, 임차료, 기타 관리비용 등의 매입세액을 부담함
2. 질의내용
“갑”이 부담한 견본비, 임차료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