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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소득세제과-161  ·  2012.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 부분의 양도가액을 별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한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목 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별도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임지 양도소득세 #임목 양도 과세 #임지 임목 일괄양도 #실지거래가액 산정 #토지 취득가액 임목 포함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61  ·  2012. 04. 02.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2012.04.02.)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를 근거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소득 구분에 관해 회신한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면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임목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통상의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않고 받은 전체 대금을 하나의 자산(토지) 양도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임목의 재배·관리의 계속성·반복성, 영리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유권해석에서도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취득가액): 토지 등의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소득 유형별 과세체계를 규정
사례 Q&A
1. 임지와 임목을 함께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임지와 임목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통상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임목 부분이 별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과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2012.04.02.)에 따르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임목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임목 양도가격을 임지와 구분하지 않았을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의 재배·관리 활동이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와 함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임목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외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면서,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지와 임목 일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면서 금액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구분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체 거래대금을 토지(임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 회신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를 근거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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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4. 02. 소득세제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