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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수해복구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7  ·  2013.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조합이 수해복구공사와 같이 산림조합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 시, 해당 사업의 재료비와 기계경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고유의 목적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면세대상 사업 여부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 필요.
#산림조합 #수해복구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산림조합법 #고유 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7  ·  2013. 01.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7(2013.01.08) 회신, 기존 부가46015-2028(2000.08.21) 해석사례 참고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동법 제46조에 근거한 고유 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는 실제 사업의 성격과 계약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만약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예: 별표10 제외 업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산림조합이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8항: 정부업무대행단체(산림조합 포함)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 규정 사업 중 특정 제외 업종을 빼고 면세사업으로 규정
사례 Q&A
1. 산림조합이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면세 대상 목적사업인지 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산림조합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화·용역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경우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림조합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공사가 면세 대상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계약내용과 사업 목적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의 면세사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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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028, 2000.08.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자가 수행한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28, 2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5호 및 제7항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5호 및 제8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립조합으로서, 최근 시청에서 수주받은 산사태피해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음

 나.시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공사에 사용한 재료비와 기계경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니 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던지

   -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며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업의 대금청구시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수목원의 조성・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08. 부가가치세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