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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 후 재건수술비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86  ·  2013.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을 위한 수술비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수술비는 성형·미용 목적이 아닌 경우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유방절제 후 재건을 위한 의료기관 지급 비용은 세법상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방재건수술 #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세액공제 #재건수술비 #치료 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86  ·  2013. 02.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소득세제과-86, 2013-02-13)
  • 질병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재건을 목적으로 지급한 수술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 재건수술이 성형·미용 목적이 아닌 경우, 치료 목적의 비용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
  • 따라서 유방절제 이후 재건을 위한 의료기관 지급비용도 세액공제 신청 시 인정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근로소득자 의료비 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 공제 대상의 세부 기준과 범위를 명시
  •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공제 제외(성형·미용목적): 성형 또는 미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등은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유방암 환자의 재건수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건수술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성형·미용 목적 제외 원칙이나, 질병으로 인한 유방절제 후 재건수술은 예외로 인정됨
2. 성형 목적이 아닌 유방재건수술 비용의 세금 공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0조가 근거입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의료 목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3. 유방재건수술 비용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료비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치료 목적의 유방재건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임을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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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성형,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13. 소득세제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