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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미수이자 원본 포함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50]  ·  2016.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별도의 회계처리와 법령상 수익귀속 관련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미수이자 #가지급금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50]  ·  2016. 01. 18.

  • 국세청(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50], 2016-01-18) 회신 내용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당사자 간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 채권 청구사실·이자수수 실태·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에 따라 해당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대여금 원본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단,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회수 여부 및 귀속 등 별도의 회계처리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의 대여금(가지급금 등)을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및 이자에 대한 구체적 귀속시기와 이익 처분을 규정
  • 민법 제163조: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규정
  • 민법 제598조, 제605조: 소비대차 및 준소비대차의 의의와 성립 요건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과 자금대여에서 미수이자 원본 미포함 시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답변
당사자 간 약정 없이 회수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 원본 및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미수이자가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가지급금에 포함된 미수이자의 법적 회계처리 기준은?
답변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회계상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 수익귀속 규정 및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하여 미수이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채권 청구, 이자수수 실태, 회계처리 등 제반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제반 사정에 따라 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우면 미수이자를 원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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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당사자 간에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 간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08.8. 질의법인은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원금 USD10,000,000을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 계약서상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은 없음

 ○ ’11.8.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당초 계약을 연장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계약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연장계약서상에는 미수이자를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 없음

 ○ 질의법인은 최초 소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현재까지 약정이자를 받지 못하였기에 이자채권은 회계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법령해석과-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