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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학술·문화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부가가치세과-362  ·  2013.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화성시 및 평택시에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등록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에 해당하는지 및 실비/무상 제공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학술연구 #문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2  ·  2013. 04. 2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공익목적 비영리단체가 해당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및 고유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공하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대가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영리단체의 사업 목적과 실제 제공 용역의 성격, 계약 조건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이 사회적·문화적 공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 또는 무상 기준임이 명확하다면 면세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일 유사판례 및 관련 법령 규정을 포괄적 근거로 제시하며,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일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인적용역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학술 또는 기술 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구체적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비영리법인의 공익 목적 사업 범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 문화단체의 학술연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고유 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학술연구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실비 공급 시 면세 가능합니다.
2. 지자체에 납품하는 학술·문화용역도 실비라면 세금이 면제될까요?
답변
단체가 주무관청 허가·등록을 받고, 실비 또는 무상 조건으로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62)에서 실비·무상 및 고유목적사업이면 면세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익 목적 용역이라 해도 모든 비영리단체 용역이 면세인가요?
답변
모든 비영리단체 용역이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 목적, 용역 성격, 대가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 목적 및 실비·고유사업 여부 등 개별적 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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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각 농촌의 역사, 지리, 민속, 사회 관련자료들을 발굴, 조사, 수집, 정리함으로써 농촌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농촌사회에 제공하여 역사적, 문화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 일반의 이익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임

 나. 질의자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 농촌문화의 발굴과 보존 및 전승활용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ㆍ 농촌의 민속현장과 역사자료에 대한 조사, 해제, 연구, 간행사업

  ㆍ 농촌문화연구의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및 결과물 간행

  ㆍ 조사, 해제, 연구, 발표, 간행된 농촌문화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ㆍ 농촌문화의 이해와 문제진단,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과제의 수행

 다. 질의자는 화성시로부터 역주사업 용역의뢰를 받음

  (1) 조선후기 실학자의 번역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인물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학술연구사업과 컨텐츠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화성의 인물브랜드로 부각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2) 계약기간 9개월, 계약금액 ○○백만원임

 라. 또한, 질의자는 평택시로부터 농촌전통자원 맥잇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받음(계약기간 6개월, 계약금액 ○○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29. 부가가치세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