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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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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