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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투자자 상품권 지급의 사례금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81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로 지급한 상품권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투자행위와 상품권 지급 사이의 동기·목적수수료와의 연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P2P금융 #투자자 #상품권 #사례금 #기타소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81  ·  2020. 02.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2020.02.12) 회신에 따릅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상품권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지급의 동기와 목적,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인지 여부,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상품권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판단은 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상품권 수수의 동기 및 목적: 구체적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 금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 수수료 금액과 상품권의 연관성: 상품권 지급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 필요
사례 Q&A
1. P2P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줬을 때 세금은?
답변
P2P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투자자가 받은 상품권이 사례금으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의 목적, 투자행위와의 관련성, 수수료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례금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동기·목적 및 구체적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 여부를 고려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품권 지급과 투자 수수료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
상품권 지급이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인지와 수수료와의 연관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품권 금액과 수수료의 상관성도 사례금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2. 소득세제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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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투자자 상품권 지급의 사례금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81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로 지급한 상품권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투자행위와 상품권 지급 사이의 동기·목적수수료와의 연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P2P금융 #투자자 #상품권 #사례금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81  ·  2020. 02.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2020.02.12) 회신에 따릅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상품권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지급의 동기와 목적,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인지 여부,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상품권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판단은 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상품권 수수의 동기 및 목적: 구체적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 금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 수수료 금액과 상품권의 연관성: 상품권 지급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 필요
사례 Q&A
1. P2P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줬을 때 세금은?
답변
P2P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투자자가 받은 상품권이 사례금으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의 목적, 투자행위와의 관련성, 수수료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례금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동기·목적 및 구체적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 여부를 고려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품권 지급과 투자 수수료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
상품권 지급이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인지와 수수료와의 연관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상품권 금액과 수수료의 상관성도 사례금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2. 소득세제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