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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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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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해당법인이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하였을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322호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