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본사 수도권 외 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 산정 규정 적용

조세특례제도과-821  ·  2013.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한 경우, 2009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해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했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면대상소득 #수도권 본사 이전 #종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경과조치 #2004년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821  ·  2013. 09.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1(2013-09-24)
  • 해당 법인이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종전규정이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감면대상소득 산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효력을 중시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4.12.31. 법률 제7322호): 수도권 내 기업의 본사 이전 시 감면 혜택 관련 종전규정 선택 가능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12.26. 일부 개정):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감면대상소득 산정 관련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법인의 세액감면 요건 및 적용대상
사례 Q&A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이전 시 감면 소득 규정은 언제까지 종전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2004년 개정 법률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였다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4.12.31. 법률 제7322호)의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2. 2009년 이후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2008년 개정법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종전규정 선택 법인이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09-24 유권해석 회신에서 부칙 경과조치의 지속적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등 요건을 충족하고,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 선택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및 제63조의 감면대상요건과 경과조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회신

해당법인이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하였을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322호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9. 24. 조세특례제도과-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