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대학교의 항공운항과 학생(조종사 예비후보)의 경우 전공 교과과정인 항공운항 실습과목 이수를 위해 비행실습비를 4학기 동안 납부를 하고 있음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는 학교 회계상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업료 외 실습비로 수납함
○ 항공운항과에서는 3학년, 4학년때 ‘운항실습1-7’과 ‘모의비행1-2’ 과목을 개설하여 26학점을 인정하고 있음(1학기 당 600만원 정도 지출)
○ 등록금 수납시 비행실습비는 필수납부사항이 아니며, 선택적 경비로 납부하지 않아도 미등록 제적처리 되지는 않음
- 다만, 비행실습이 불가하여 항공운항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조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없어 자격증 취득이 불가
- 실습비를 내지 않고 실습과목(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졸업은 가능함
○ 비행실습비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내용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⑦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법규과-1267, 2013.11.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220, 2012.04.2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유치원에 지급한 급식비, 교재비와 재료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446, 1991.12.23.
귀 질의의 경우 보충수업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355, 1990.12.13.
귀 질의의 경우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지도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