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휴일대체 전 퇴직 시 임금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2571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휴일대체 후 대체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해당 대체휴일 임금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근로자가 휴일대체를 실시한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대체휴일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상응하여 산정된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휴일대체 #대체휴일 #임금지급 #퇴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571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2021.11.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휴일대체를 실시한 뒤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대체대상 휴일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상응하여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대체휴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대체휴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개별 사업장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서로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유급휴일 제공 및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휴일대체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지급): 퇴직 시 임금 등 일체를 즉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임금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명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의 종료 및 임금 정산 관련 규정
사례 Q&A
1. 휴일대체 후 대체휴일 도래 전 퇴사하면 임금은?
답변
근로자가 대체휴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휴일 임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퇴직 후 안 쓴 대체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
답변
대체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도래 전) 대체휴일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대체휴일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 발생이 제한됩니다.
3. 휴일대체와 퇴직 시 임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더라도 퇴직일까지 실제 근무한 부분만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임금정산은 실제 근로와 지급 사유에 따라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임금근로시간과-25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휴일대체 전 퇴직 시 임금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임금근로시간과-2571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휴일대체 후 대체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해당 대체휴일 임금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근로자가 휴일대체를 실시한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대체휴일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상응하여 산정된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휴일대체 #대체휴일 #임금지급 #퇴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571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2021.11.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휴일대체를 실시한 뒤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대체대상 휴일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상응하여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대체휴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대체휴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개별 사업장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서로 추가 문의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유급휴일 제공 및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휴일대체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지급): 퇴직 시 임금 등 일체를 즉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임금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명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계약의 종료 및 임금 정산 관련 규정
사례 Q&A
1. 휴일대체 후 대체휴일 도래 전 퇴사하면 임금은?
답변
근로자가 대체휴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휴일 임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퇴직 후 안 쓴 대체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
답변
대체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도래 전) 대체휴일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대체휴일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 발생이 제한됩니다.
3. 휴일대체와 퇴직 시 임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더라도 퇴직일까지 실제 근무한 부분만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임금정산은 실제 근로와 지급 사유에 따라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임금근로시간과-2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