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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자회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검침 자회사가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검침 자회사와 도급인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검침 업무 수행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계약 #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021-07-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도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침 업무의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도급인은 검침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검침 자회사가 도급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인의 구체적 책임 범위와 실행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도급에 따라 작업을 시키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수급, 연계 근로형태 등 범위 정의
사례 Q&A
1. 검침 자회사 도급 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검침 자회사가 수행하는 작업에서도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시행령에 근거함
2. 검침 업무 도급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답변
도급방식으로 검침 업무가 이루어지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07-16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근거
3. 도급인과 자회사 관계에서 안전조치 실행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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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자회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검침 자회사가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검침 자회사와 도급인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검침 업무 수행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021-07-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도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침 업무의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도급인은 검침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검침 자회사가 도급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도급인의 구체적 책임 범위와 실행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도급에 따라 작업을 시키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수급, 연계 근로형태 등 범위 정의
사례 Q&A
1. 검침 자회사 도급 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검침 자회사가 수행하는 작업에서도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시행령에 근거함
2. 검침 업무 도급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답변
도급방식으로 검침 업무가 이루어지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07-16 산업안전기준과-160 회신 근거
3. 도급인과 자회사 관계에서 안전조치 실행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