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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 지급여부

임금근로시간과-44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다룬 유권해석입니다. 업무 특성상 파트타임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교차 적용될 때, 근로계약·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및 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연장근로 #토요일 근무 #가산수당 #휴일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44  ·  2022. 01.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1.6. 출처 명시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그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어 통상근로 외 별도 근로가 발생했는지, 계약 및 실제 근무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근무가 임의·자발적 근무인지,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각 사안별 근로시간 산정과 수당 지급 여부를 관련 법령과 내부 운용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시간 계산의 예외 및 적용 특례
  •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시간면제자 제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시간 정의 및 판정 기준
사례 Q&A
1.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의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받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연장근로 모두를 가산수당 지급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 및 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57조에서는 구체적 계약조건과 근무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6. 임금근로시간과-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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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 지급여부

임금근로시간과-44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다룬 유권해석입니다. 업무 특성상 파트타임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교차 적용될 때, 근로계약·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및 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연장근로 #토요일 근무 #가산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44  ·  2022. 01.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1.6. 출처 명시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그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어 통상근로 외 별도 근로가 발생했는지, 계약 및 실제 근무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근무가 임의·자발적 근무인지,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각 사안별 근로시간 산정과 수당 지급 여부를 관련 법령과 내부 운용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시간 계산의 예외 및 적용 특례
  • 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시간면제자 제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시간 정의 및 판정 기준
사례 Q&A
1.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의 휴일 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받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연장근로 모두를 가산수당 지급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 및 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57조에서는 구체적 계약조건과 근무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6. 임금근로시간과-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