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결정되며, 도급 여부만으로 선임 의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0.) 회신임
  • 도급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장의 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 및 위험도 등 요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 도급 자체만을 이유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열거된 기준을 충족할 때 선임해야 함
  •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소관 관할 관청을 통해 추가 확인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요건 및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선임절차 및 제외 기준 등 구체적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도급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가요?
답변
도급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모나 위험성 등 법령상 요건 충족 시에만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 사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2. 도급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업종, 위험도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선임 의무가 필요한 사업장 기준과 적용 예외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급이란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이라는 점만으로 무조건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도급 여부만으로 선임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결정되며, 도급 여부만으로 선임 의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0.) 회신임
  • 도급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장의 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 및 위험도 등 요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 도급 자체만을 이유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열거된 기준을 충족할 때 선임해야 함
  •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소관 관할 관청을 통해 추가 확인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요건 및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선임절차 및 제외 기준 등 구체적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도급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가요?
답변
도급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모나 위험성 등 법령상 요건 충족 시에만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 사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2. 도급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업종, 위험도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선임 의무가 필요한 사업장 기준과 적용 예외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급이란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이라는 점만으로 무조건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서 도급 여부만으로 선임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