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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의 #선임 의무 #임금체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2021.05.26.) 회신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선임 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정의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근로 형태,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기준 및 대상 사업장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근로자' 정의: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임금피크제 포함)와 관계없이 법적 근로자에 해당
사례 Q&A
1. 임금피크제 근로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임금피크제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 형태나 임금 체계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선임 가능합니다.
2.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임금 체계나 고용 형태로 인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임금피크제 근로자 선임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피크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령상 근로자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면 선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산업안전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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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의 #선임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605  ·  2021. 05. 2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2021.05.26.) 회신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선임 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정의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근로 형태,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기준 및 대상 사업장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근로자' 정의: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임금피크제 포함)와 관계없이 법적 근로자에 해당
사례 Q&A
1. 임금피크제 근로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임금피크제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 형태나 임금 체계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선임 가능합니다.
2.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제한이 있나요?
답변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임금 체계나 고용 형태로 인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임금피크제 근로자 선임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피크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령상 근로자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면 선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605, 2021. 5.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산업안전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