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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도급업체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원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업체가 도급받은 작업 범위 내에서 선임대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상시 근로자 수, 업종 등)하면 독립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청, 도급, 하도급 등 각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체적 직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사업주의 선임대상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선임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도급업체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근거합니다.
2. 원청과 도급 모두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원청과 도급 모두 각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업체가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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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도급업체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2021.4.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업체가 도급받은 작업 범위 내에서 선임대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상시 근로자 수, 업종 등)하면 독립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청, 도급, 하도급 등 각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체적 직무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사업주의 선임대상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선임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도급업체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독립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근거합니다.
2. 원청과 도급 모두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원청과 도급 모두 각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급업체가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0.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