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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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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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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나. 당사는 위탁인(자산유동화회사)과 자산관리자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선정한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위탁인이 질의자를 수탁인으로 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함
다. 당사가 체결한 계약은 아래와 같음
(1) 자산유동화 회사 : ☆☆☆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자산관리자(수탁인) : ☆☆☆은행
(3) 보조자산관리자 : 당사
(4) 보조자산관리자의 업무 :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이행보조자로써의 자산관리업무(채권추심용역) 수행
2. 질의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이행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 추심용역(2013.2.15.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