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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건물·토지 공동 사용 처분 시 양도차익 익금 귀속

법인세제과-182  ·  2013.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 처분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 귀속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에 공동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합병법인 사업의 개별 익금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사업 간 자금 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합병법인 #건물 처분 #부속토지 #양도차익 #익금 귀속 #사업 구분경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82  ·  2013. 03. 1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2(2013.03.11) 회신임
  •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보유하던 건물,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에 공동 사용하다가 처분 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합병법인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령 제156조,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하며,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도 동일하게 구분됩니다.
  • 합병법인 과세표준 계산에서 사업 간 자금 대차거래에 따른 손익은 인식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합병 시 결손금 공제의 구분경리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사업구분 및 이중경리의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결손금의 의의 및 손금산입 요건
사례 Q&A
1. 합병법인 소유 건물 처분 시 양도차익 익금 귀속은?
답변
해당 건물 양도차익은 합병법인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정리됩니다.
2. 피합병법인 사업과 그 외 사업의 손익 구분 기준은?
답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 회계를 별도로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규칙 제77조에 사업별 구분경리 규정이 있습니다.
3. 합병 이후 사업간 자금 대차 손익은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간 자금 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합병법인 과세표준 계산시 인식 안 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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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 경리함

회신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어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동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 해당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해당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 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간 자금의 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를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1. 법인세제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