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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 의미

상속증여세과-380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법인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증여의제이익 계산 #상증령 제34조의2 #법인세 상당액 #산출세액 의미 #이월결손금 반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0  ·  2013.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0(2013.07.22)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및 산출세액의 의미를 밝힌 것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때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장부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법인세액 공제·감면액을 차감하여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의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과 [을설](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총결정세액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국세청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의 산출세액을 법인세 상당액 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 상당액’으로 정의하고, 세법상 영업손익과 법인세 상당액 산정방식을 정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세법상 영업손익으로 정의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 상당액 산식의 가목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별도로 정하는 규정
사례 Q&A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후 중 어느 기준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5조의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되, 이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80(2013.07.22) 회신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의 ‘산출세액’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를 「법인세법」 제55조상의 산출세액으로 정의하고,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으로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법인세 상당액이 0이 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으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의 법인세 상당액은 단순히 납부세액이 아닌,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구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상황에 따라 0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80 회신은 법인세 상당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을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단순 납부세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기준의 산출세액 개념을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시 세법상 영업손익과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하며, 법인세 상당액은 이 세법상 영업손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비율,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제2호는 세후영업이익을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 상당액’으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의 정의를, 제2호에서 산출세액과 세법상 영업손익/각 사업연도 소득 비율을 이용하는 법인세 상당액 계산 공식을 규정하고 있고, 상속증여세과-380 회신은 그 산출세액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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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같은 호 가목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수혜법인에 해당함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제2호를 차감하여 산정함

- 당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소득은 발생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납부할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 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갑설]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을설] 이월결손금을 반영(공제)하지 않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산정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