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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도입 전 약정 공휴일 유급휴일 처리

임금근로시간과-1081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공서 공휴일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해당 공휴일을 계속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당사자 간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 도입 이전이더라도 기존 약정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관공서 공휴일 #취업규칙 #약정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81  ·  2021. 05.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2021.5.13.)
  •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기준법상 도입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다면 해당 공휴일은 계속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령 도입 이전에도 기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해당 문서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 법령 도입 이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의 범위와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규정함.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 역시 유급휴일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사례 Q&A
1.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법령 도입 전에도 계속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나 약정 등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제도 도입 전에도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전 약정한 유급휴일은 이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기존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기존 약정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으로 유급휴일을 정했다면 공휴일 도입 전후 구분 없이 적용됩니까?
답변
네, 공휴일 도입 시기와 무관하게 약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1081) 유권해석에 따라 합의된 유급휴일은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 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3. 임금근로시간과-10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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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도입 전 약정 공휴일 유급휴일 처리

임금근로시간과-1081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공서 공휴일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해당 공휴일을 계속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당사자 간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 도입 이전이더라도 기존 약정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관공서 공휴일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81  ·  2021. 05.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2021.5.13.)
  •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기준법상 도입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다면 해당 공휴일은 계속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령 도입 이전에도 기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해당 문서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 법령 도입 이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의 범위와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규정함.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 역시 유급휴일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사례 Q&A
1.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법령 도입 전에도 계속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나 약정 등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제도 도입 전에도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전 약정한 유급휴일은 이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기존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기존 약정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으로 유급휴일을 정했다면 공휴일 도입 전후 구분 없이 적용됩니까?
답변
네, 공휴일 도입 시기와 무관하게 약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1081) 유권해석에 따라 합의된 유급휴일은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 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3. 임금근로시간과-10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