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 해설

산업보건과-1842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보건의 자격에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요건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자격요건 중 학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기준의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실무자나 기업의 실무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 #산업보건 자격 #학식과 경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1842  ·  2020. 04. 2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842(2020.4.21., 고용노동부 회신) 출처임을 밝힙니다.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해석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학식’이란 산업보건 관련 학문적 지식(전공 등)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력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경험’은 산업보건과 관련한 실무 경험, 예를 들어 산업보건업무 종사 경력·직무 이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정확한 범위는 법령, 해당 분야 학위, 실무 경력, 자격증 소지 내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산업보건 지도·관리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 및 직무 특성, 업무 내용 등을 참작하여 소관 감독기관(노동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산업보건의 자격기준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해석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실무적 지침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해석 적용 목적은 현장 안전관리와 보건업무의 실효성 확보에 있음
사례 Q&A
1.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답변
산업보건 관련 학위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공 등 학문적 지식이나 이에 준하는 학력이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학식은 산업보건 전공 또는 동등한 학력을 의미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업보건 경력만으로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무 경험이 충분하다면 자격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직무 이력 등도 인정 기준임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842, 2020.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1. 산업보건과-184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 해설

산업보건과-1842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보건의 자격에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요건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자격요건 중 학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기준의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실무자나 기업의 실무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 #산업보건 자격 #학식과 경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1842  ·  2020. 04. 2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842(2020.4.21., 고용노동부 회신) 출처임을 밝힙니다.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해석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학식’이란 산업보건 관련 학문적 지식(전공 등)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력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경험’은 산업보건과 관련한 실무 경험, 예를 들어 산업보건업무 종사 경력·직무 이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정확한 범위는 법령, 해당 분야 학위, 실무 경력, 자격증 소지 내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산업보건 지도·관리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 및 직무 특성, 업무 내용 등을 참작하여 소관 감독기관(노동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산업보건의 자격기준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해석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실무적 지침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해석 적용 목적은 현장 안전관리와 보건업무의 실효성 확보에 있음
사례 Q&A
1.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답변
산업보건 관련 학위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공 등 학문적 지식이나 이에 준하는 학력이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학식은 산업보건 전공 또는 동등한 학력을 의미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업보건 경력만으로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무 경험이 충분하다면 자격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 직무 이력 등도 인정 기준임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842, 2020.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1. 산업보건과-1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