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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관련 제도 운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받기 위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제도 운영 및 법령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가 있을 시, 구체적인 추천 기준자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격요건 #추천절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위촉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2021.3.29.,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촉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주요 임무·자격·위촉 절차를 규정하며, 세부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 등을 참조해야 합니다.
  • 자격 관련 주요 요건에는 산업안전분야 경험, 근로자 보호 활동 이력, 법정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자격 및 역할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요건 및 위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범위 및 해촉에 대한 구체적 근거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 자격 요건은?
답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경험관련 법정 교육 이수가 주된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대체로 근로자 대표·사업주 또는 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추천 및 위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현장 안전 관리근로자 보호 활동이 주요 임무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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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관련 제도 운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받기 위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제도 운영 및 법령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가 있을 시, 구체적인 추천 기준자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격요건 #추천절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2021.3.29.,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촉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주요 임무·자격·위촉 절차를 규정하며, 세부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 등을 참조해야 합니다.
  • 자격 관련 주요 요건에는 산업안전분야 경험, 근로자 보호 활동 이력, 법정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자격 및 역할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요건 및 위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범위 및 해촉에 대한 구체적 근거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 자격 요건은?
답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경험관련 법정 교육 이수가 주된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대체로 근로자 대표·사업주 또는 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추천 및 위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현장 안전 관리근로자 보호 활동이 주요 임무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