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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620  ·  202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선임 기준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여부는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620  ·  2022. 02. 2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2.22., 고용노동부)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해석 결과나 명시적 답변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장이며, 근로자 수업종 등 관련 요건 충족 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선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업무와 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 요건
사례 Q&A
1.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산업보건의 선임 기준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사업장 요건 충족 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수 및 업종 등 법령상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비영리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은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정의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 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2. 산업보건기준과-6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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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620  ·  202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선임 기준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여부는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620  ·  2022. 02. 22.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2.22., 고용노동부)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해석 결과나 명시적 답변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장이며, 근로자 수업종 등 관련 요건 충족 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 법령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선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업무와 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 요건
사례 Q&A
1.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산업보건의 선임 기준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사업장 요건 충족 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수 및 업종 등 법령상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비영리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은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정의 규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 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2. 산업보건기준과-6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