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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의 소득세법상 주택 수 제외 여부

서면법규과-1309  ·  2013.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다주택 중과세율 규정 등)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10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율 #주택 수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9  ·  2013. 12. 02.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309(2013.12.02.)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관계에 대해 밝힌 것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특례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주택 수 산정이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 일정 기간 이상 보유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비과세·중과 판정용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다주택 중과 규정을 검토할 때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세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제7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등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하기 위한 주택 수 범위와 세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세액 경감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특례 적용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세제상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기본 원칙: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또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른 세법의 특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사례 Q&A
1.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309(2013.12.02.)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 계산에서 주택 수에 카운트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다주택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309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제7호 적용 시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적용 주택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조특법 제99조의2 세액감면 주택은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언젠가는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적용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유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 판정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309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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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3. 관련법령

출처 : 국세청 2013. 12. 02. 서면법규과-1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