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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납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859]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로 방식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의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현금으로 받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법한 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허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로영수증 #묘지 분양 #면세사업자 #10만원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859]  ·  2020. 03.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859](2020-03-23)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지로 방식 등 거래방법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정상 허용된 계산서(국세청장 신고 기준 등) 등으로 증빙을 적법하게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능함이 명확합니다.
  • 지로영수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자에게 한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 시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라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경영 법인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및 발급대상 거래금액 1원 이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등 특정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 작성·교부 시 필수기재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 가능성 명확화
  • 법인세법 제75조의6: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지로로 납부된 묘지 분양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지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로 방식이든 직접 수납이든 상관없이 발급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2. 묘지 분양업자가 사업자에게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기준을 모두 갖춘 지로영수증(계산서 대체)을 교부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근거합니다.
3. 10만원 미만의 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미만인 경우 의무 없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 의무발행 대상은 10만원 이상 거래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로영수증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단,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함

 ○A법인이 매출대금을 소비자에게 지로고지서로 청구하면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매출대금을 납부하며, 금융결제원은 매출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후 남은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법인이 지로 방식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④ 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01조의3제1항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업종

5.그 밖의 업종

보.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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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납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859]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로 방식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의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현금으로 받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법한 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허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로영수증 #묘지 분양 #면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859]  ·  2020. 03. 2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859](2020-03-23)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지로 방식 등 거래방법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정상 허용된 계산서(국세청장 신고 기준 등) 등으로 증빙을 적법하게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능함이 명확합니다.
  • 지로영수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자에게 한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불이행 시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라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경영 법인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및 발급대상 거래금액 1원 이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등 특정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 작성·교부 시 필수기재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 가능성 명확화
  • 법인세법 제75조의6: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지로로 납부된 묘지 분양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지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로 방식이든 직접 수납이든 상관없이 발급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2. 묘지 분양업자가 사업자에게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기준을 모두 갖춘 지로영수증(계산서 대체)을 교부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근거합니다.
3. 10만원 미만의 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미만인 경우 의무 없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과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 의무발행 대상은 10만원 이상 거래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로영수증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단,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함

 ○A법인이 매출대금을 소비자에게 지로고지서로 청구하면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매출대금을 납부하며, 금융결제원은 매출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후 남은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법인이 지로 방식으로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④ 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01조의3제1항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업종

5.그 밖의 업종

보.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