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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 및 혼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99  ·  201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및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혼인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혼인 후 5년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99  ·  2013. 05.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99, 2013.05.08. 해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설명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01, 2010.04.22.)를 근거로,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 입주권이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재재산-396, 2010.04.28. 해석사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 1개만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 해석사례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자와 혼인한 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에 따른 혼인 특례가 적용되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을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甲의 경우(기존 2주택 중 하나가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1입주권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601 등을 참고하도록 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乙과 丙의 사실관계처럼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35 해석사례에 따라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동 조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회신은, 첫째 1세대가 이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는 점, 둘째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혼인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일정 범위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범위 규정(1세대가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자끼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 등끼리 혼인하여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특정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는 특례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가진 1세대가 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99 해석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01 및 본 건 상속증여세과-99 회신에서 이 경우 비과세 특례 부적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1주택 소유자와 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35와 상속증여세과-99 해석에 따르면,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은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들(1주택·1조합원입주권 등)을 가진 자끼리 혼인하여 1주택+1입주권 등의 상태가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특정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과-435 해석에서 이를 근거로 혼인 특례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만 1개 가진 1세대가 이를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예규인 재재산-396, 2010.04.28.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개만을 소유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발췌된 부분) 및 재재산-396은, 제89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그 입주권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사례와 달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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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甲의 경우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01, 2010.04.22.외)를, 乙의 경우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甲의 사실관계)

   - 甲은 2000.7. 경북 상주 ○○면 소재 A주택 취득

   - 2005.12. 서울 성동구 소재 B주택을 오빠로부터 증여취득

   - B주택 재건축으로 2008.10. 관리처분인가받아 현재 공사진행 중(2015.5. 입주예정)

 (乙의 사실관계)

   - 乙은 2002년 서울 성동구 소재 C주택을 부모로부터 증여취득

   - C주택 재건축으로 2008.10. 관리처분인가받아 현재 공사진행 중

   - 2010.9. 乙은 3년이상 보유한 D주택 소유자인 丙과 혼인

O 질의내용

   - 甲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甲이 A주택 양도 후 B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乙과 丙이 혼인 후 5년내에 C주택 조합원입주권과 D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생략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 -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601, 2010.04.22.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재산-396, 2010.04.28.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35, 2011.05.25.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8. 상속증여세과-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