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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해석

소득세제과-163  ·  2013.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로 보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 후 기준)이면 법령상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29세 이하 기준 #만 30세 미만 해석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 #병역 이행기간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63  ·  2013. 04. 01.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2013.04.01.)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 기준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그 사람의 연령이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후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연령 요건 해석상 ‘29세 이하’의 의미를 단순한 숫자 표현이 아니라 만 30세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무상 청년 연령 요건 판단 기준 시점과 병역 이행기간 차감 방법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청년의 연령 요건을 29세 이하 등으로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청년의 연령 판단 시점은 통상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연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관련 시행령: 청년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 감면 기간, 감면율, 연령 산정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위임·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만 29세 11개월은 감면 대상 연령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상 ‘29세 이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기준으로 만 29세 11개월과 같이 만 30세 미만이라면 감면 대상 연령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법령상 “29세 이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실무상 만 30세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연령 판단 기준일은 입사일인가요, 근로계약 체결일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 시 연령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검토하실 때에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후 만 30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회신 문구에서 연령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만 30세 미만이면 ‘29세 이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하면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령은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병역 기간을 제외한 실질 연령이 만 30세 미만이면 법령상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병역 이행기간 차감 후 만 30세 미만이면 청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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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4. 01. 소득세제과-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