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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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