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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양도시기 판단

부동산납세과-106  ·  201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를 2013년 지급받고 잔금을 2014년에 받기로 한 경우,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한 토지라 하더라도, 수용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매수인 경우에는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규정과 같이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수용과 협의매수 차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06  ·  2013.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06, 2013.10.23.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 기존 해석사례 참조)
  •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규정하는 특례로서, 협의매수는 수용과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지 소유자 甲이 수원시청과 협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 체결 후 2013년 10월경에 계약금 70%를 지급받고 토지 사용승인을 해주었으며, 잔금은 2014년 1월 중에 지급받기로 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잔금까지 포함한 대금이 모두 청산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이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산 양도시기에 관한 부동산거래관리과-696(2012.12.28.) 기존 유권해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의매수 토지의 양도시기 역시 일반적인 자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대금청산일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등기접수일, 사용일 등으로 보는 10개 유형의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 절차와 보상 근거를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는 기획재정부·국세청 기존 해석사례
사례 Q&A
1.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의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규정에 따라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예외적 특례만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06 회신에서 협의매수 토지의 양도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를 참고하도록 하여, 협의매수는 수용 특례가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공익사업 수용과 협의매수의 양도시기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지만, 협의매수는 이 조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만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납세과-106 회신은 협의매수의 양도시기 판단 시 별도 특례가 없음을 전제로, 일반규정을 재확인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6)를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협의매수에서 계약금과 잔금 지급이 다른 연도인 경우 양도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의매수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다음 연도에 받는 구조라면 잔금까지 모두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는 예외를 제외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06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96 기존 해석은 협의매수에 대해 별도 수용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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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그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소유하던 농지(답)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청과 합의하여 협의매수 계약을 하면서 2013.10월초에 계약금 70%를 지급 받고 농지(답)의 사용승인을 해주되 나머지 잔금은 2014.1월중 지급 받기로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협의매수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0. 23. 부동산납세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