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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세대전원 이전 특례

상속증여세과-180  ·  2013.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구 소재 1주택에 세대와 함께 거주하던 甲이 근무지 변경으로 6개월만 거주 후 서울로 전입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3 자녀 취학 사유로 서울로 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나, 당사자인 甲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며, 또한 당사자 외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대전원 주거 이전 #근무상 형편 이사 #직장 이전 주택 양도 #1년 이상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80  ·  2013.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80, 2013.06.07.,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01(2009.05.08.) 참조
  • 국세청 재산세과-901 해석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같은 해석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란, 종전 주소지에서 통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리·교통 여건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재산세과-901는 거주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거주로 보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 일부(소유자 포함)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은, 근무지 변경·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대 구성원 일부의 주소 이전 지연이 있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을 그러한 규정·해석에 비추어 보면, 甲이 대구 소재 1주택에 6개월만 거주한 후 근무지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서울로 전입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은 대구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고3 자녀의 취학 사유로 당분간 서울로 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산세과-901 해석에 따라, 세대원 일부(소유자인 甲 포함)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먼저 퇴거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이상, 해당 주택에는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보아야 하며, 甲 본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에 의하면, 당사자인 甲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서울로 주거를 이전한 반면, 고3 자녀와 배우자 등이 자녀의 취학 사유로 즉시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상기 기존 해석사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甲의 개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고 나머지 세대원이 취학 사유로 즉시 전입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이 거주 및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전제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단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세대전원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사례 Q&A
1.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원 일부만 1년 이상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세대원 일부(소유자 포함)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901(2009.05.08.)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하는 경우,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고, 상속증여세과-180(2013.06.07.)도 이 기존 해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근무지 이전으로 1년 미만 거주 후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미만 보유·거주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하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5항은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 이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고3 자녀 교육 때문에 세대 전원이 즉시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 이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더라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므로, 고3 자녀의 취학 사유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세대전원 이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은 세대전원 이전 요건 완화 규정으로,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 사유로 종전 주택에 남는 경우에도 세대전원 이전으로 간주하고 있고, 상속증여세과-180은 이 규정을 전제로, 근무지 변경으로 소유자만 먼저 전출하고 자녀 교육 사유로 나머지 세대원이 남아 있는 사안에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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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01,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대구시 소재에 1주택을 소유한 자로 동 주택에서 세대원과 거주하던 중 대구에서 서울로 근무지가 변동되어 부득이 6개월만 거주하고 서울에 오피스텔을 계약한 후 甲만 주소를 변경하였음

   - 나머지 세대원은 거주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고3인 자녀교육 때문에 나머지 세대원이 甲의 서울 주소지로 전입할 수 없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甲의 거주기간이 1년미만이고, 1년이상 거주한 나머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甲의 주소지로 전입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 6.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901, 2009.05.08.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07. 상속증여세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