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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산입

법인세과-219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 중 만기·해약환급금 상당액과 그 외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자산계상 방법, 그리고 피보험자인 임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 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피보험자인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원 보장성보험 #법인 보험료 손금산입 #만기환급금 자산계상 #임원 종신보험 세무처리 #법인 계약자 수익자 법인 #임원 근로소득 해당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19  ·  2013.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19, 2013.05.0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08.2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에서 장기 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보도록 한 취지를 준용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보험에서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보험료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2006.08.28)에서,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고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같은 예규에서,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입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구조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별도 회신하고 있어, 임원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급여·상여 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질의와 같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포함)의 경우, 만기 또는 해약 시 환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장기적 적립성 자산으로 계상하고, 환급과 무관한 순수 보장 부분은 보험기간에 걸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손실·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의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 부분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임원 등에 대한 보수):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임원 보수는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관련 예규의 질의 5 회신 근거)
  •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관련 예규: 임원·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자산, 일부를 손금으로 구분 계상하는 실무기준을 제시
사례 Q&A
1.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또는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 순수 보장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219(2013.05.0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2006.08.28) 회신에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보험료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모두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는 보험료 납입만으로 임원에게 근로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회신에서,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언제 상여처분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 구조에서, 납입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수 한도와 비교하여 초과분을 상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회신의 (질의 5) 답변에서,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 급여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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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356,13.3.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

 -가입금액 6억원, 보험기간 51년, 납입기간 46년

 -납입이후 15년이 지난 때부터 해약환급금이 납입금액의 90%를 초과하여 40년 후 112%, 45년 후 99%를 돌려받을 수 있고,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음

○ 질의요지 : 임원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08.28.

[사실관계]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1(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구분

Case1

Case2

Case3

Case4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임원

종업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임원

법인 

종업원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9. 법인세과-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