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완전지배법인 판단

상속증여세과-384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개인이 어떤 요건에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산하여 100%를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친족, 완전지배법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지배주주로, 그 중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를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보며,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지분 100%를 출자해야만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 정의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 #완전지배법인 요건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4  ·  2013. 07. 22.

  • 이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4(2013.07.22.)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친족, 완전지배법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배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보며, 사실관계에서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40%)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10항 제1호의 ‘지배주주의 친족’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법인의 주주 중 지배주주인 갑의 형제인 을(30%), 갑의 부인 병(30%)이 모두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그 법인의 지분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각각 100%’ 출자해야 하며, 여러 명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합산하여 100%를 보유한 경우는 완전지배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그 친족인 병, 정이 합하여 B법인 지분 100%를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는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 정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완전지배법인 여부는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100%인지가 아니라, 특정 1인이 단독으로 100%를 출자했는지 여부로 판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지배법인 관련 특례(매출액 비율 조정)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개념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및 지배주주와의 관계 기준, 보유비율 등을 정하는 규정(지배주주의 친족 정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법 제45조의3제1항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직접·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합산·계산하는 방법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적용할 비율과 완전지배법인 개념(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산정방식과 이를 기초로 제10항에서 조정비율을 계산하는 구조를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지배주주는 누구를 말하고 최대주주이면 자동으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답변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의미하며, 이 기준에 따라 국세청은 A법인 사례에서 지분 40%를 가진 갑을 지배주주로 보았습니다. 최대주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개인이면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4(2013.07.22.)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중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본다고 회신하면서, 사실관계에서 40% 지분을 가진 갑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인정되는 주주 범위와 3% 초과 지분 보유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답변
지배주주의 친족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에 따른 친족 범위 내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지배주주 갑의 형제인 을(30%)과 부친 병(30%)이 모두 3%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4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지배주주와의 친족관계가 있고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자라고 전제하면서, 사례에서 을·병이 이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산하여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여러 명이서 합산하여 100%를 출자한 경우에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4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해석하면서,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를 출자한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고, 그의 친족이란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을 말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갑]이며, 지배주주의 친족은 ⁠[을],[병]이 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인 당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율

 ․ 갑 40%

 ․ 을(갑의 형제) 30%

 ․ 병(갑의 父) 30%

- B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율

 ․ 병(갑의 父) 68.2%

 ․ 정(갑의 조부) 27.2%

 ․ 갑 4.6%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갑](40%)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주[을] 및 ⁠[병]이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2.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수혜법인인 ⁠[갑]법인의 지배주주 ⁠[갑]과 그의 친족인 ⁠[병],[정]이 합하여 100% 출자한 B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