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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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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고, 그의 친족이란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친족을 말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갑]이며, 지배주주의 친족은 [을],[병]이 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인 당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율
․ 갑 40%
․ 을(갑의 형제) 30%
․ 병(갑의 父) 30%
- B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율
․ 병(갑의 父) 68.2%
․ 정(갑의 조부) 27.2%
․ 갑 4.6%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갑](40%)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주[을] 및 [병]이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2.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 수혜법인인 [갑]법인의 지배주주 [갑]과 그의 친족인 [병],[정]이 합하여 100% 출자한 B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