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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주민 없는 공원형 섬 운항 여객선박 면세유 여부

소비세과-288  ·  2013.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서주민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공원형태의 섬을 오가는 여객선박으로서, 해양경찰서 도선(여객선)면허는 취득했으나 관광유람 목적이 아닌 일반 여객운송만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와 낙도주민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나 해상관광 목적 관광여객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연안여객선 면세유 #도서주민 없는 섬 여객선 #공원형 섬 여객선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해상관광 여객선 면세유 #한국해운조합 면세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88  ·  2013.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288, 2013.09.24. 회신으로,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559(2012.05.18.)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적용범위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제도가 도서민 등의 여객선 이용요금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국세청은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연안운항 여객선이라 하더라도 도서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세유 공급대상 연안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여객운송이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만으로 별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559(2012.05.18.)에서도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의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본 사안에서도 도선(여객선) 면허 취득 여부와 별개로, 관광·공원 이용 목적 운항에 가까운 경우에는 면세유 적용을 부정하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제2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중에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 여객선박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일정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의 간접세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면제하는 규정
  •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 관련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여, 여객선 운송이 관광 목적일 경우 관광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일반적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에 의한 일부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면세 제외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으로,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역할을 함
사례 Q&A
1. 도서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공원형 섬을 오가는 여객선도 연안여객선박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의 면세유 공급대상 연안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즉, 섬에 실제 거주하는 도서민이 없고 공원·관광 이용이 주된 목적이라면 면세유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비세과-288(2013.09.24.)에서 국세청은 연안여객선 면세유 제도의 취지를 도서민 비용 경감 및 낙도주민 교통수단 지원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 섬 운항 여객선은 면세유 대상 연안여객선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관광 목적이 아닌 도선 면허 여객선도 해상관광으로 보이면 면세유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은 도선(여객선) 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운항의 실질 목적이 해상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안운항 여객선박용 면세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도선 면허가 있더라도 운항지역·이용형태 등으로 관광 목적성이 강하면 면세유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559(2012.05.18.)를 인용하면서, 해상관광 목적 여객선박은 같은 조항의 면세유 공급대상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면허보다 실제 운항 목적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여도 연안여객선 면세유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네, 국세청은 여객선 운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여객운송용역 면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안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연안여객선 면세유 적용은 서로 다른 요건 체계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비세과-288 회신에서 국세청은 해당 석유류는 도서민 부담 경감과 낙도 교통수단 지원을 위한 것이며, 공급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여 두 제도의 판단기준 분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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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되는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해양경찰서로부터 도선(여객선)면허를 취득하여 관광유람 목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여객선박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조합은 당해 선박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도선(여객선)에는 해당하나, 운항지역의 특성상 관광 목적의 운항 선박으로 보아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을 통보

2. 관련규정 및 사례

 ○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4. 소비세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