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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36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포함)만 승계하고 차입금, 기타 관리·보험계약, 종업원 등은 승계하지 않은 채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임ㆍ대차계약과 임차보증금만 승계하고, 그 밖의 자산·부채·종업원 및 건물관리 용역계약·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양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요건 #임대차계약 승계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36  ·  2013. 05.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36, 2013.05.16.
  • 국세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양도인은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되,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에게 승계시키지만 차입금과 부동산의 소유·운영·관리 및 수리·유지보수 관련 각종 계약(화재보험, 전기안전용역 등 포함)은 승계시키지 않고, 종업원도 양도확정일 전에 전원 퇴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수익과 비용도 양도예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 권리·의무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절되어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있어야 사업양도로 인정되며, 다만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정 항목은 제외되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단순한 미수금·미지급금 수준이 아니라 건물관리 용역계약, 보험계약, 종업원 등 사업운영의 핵심 요소가 승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종전 유사해석인 법규부가2008-3(2008.10.23) 및 법규부가 2012-0494(2013.02.06)에서와 같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의 지위를 이전하지 않는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본 사안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결과, 위와 같은 형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전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보며, 일부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되어도 포괄승계로 보는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 미수금·미지급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
  • 법규부가2008-3, 2008.10.23: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하고 기타 자산·부채·영업권 및 종업원, 관리운영 관련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사 해석례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만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차계약과 임차보증금만 승계하고, 건물관리 용역계약, 보험계약, 차입금, 종업원 등 사업운영의 핵심 요소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기 어려워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있어야 사업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36(2013.05.16)은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 승계 외에 다른 자산·부채·종업원·관리용역계약·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도 해당 없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단순 자산 양도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시설, 영업권, 종업원, 주요 계약관계 등 인적·물적 요소가 함께 이전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주체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436, 법규부가2008-3)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인적·물적 권리·의무 일체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종업원과 관리계약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양수인에게 넘기고 종업원, 건물관리 용역계약, 보험계약, 차입금 등은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 양도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36(2013.05.16)은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포함)만 승계하고 다른 자산·부채·종업원 및 관리·보험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해당 양도가 사업양도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된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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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공동사업자임

   - 임대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려고 함

 나. 부동산 매매조건은 아래와 같음

  (1) 임대차계약 : 매수인에게 승계됨

  (2) 차입금, 기타 계약 : 부동산의 소유, 운영, 관리 및 그에 따른 수리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계약(화재보험, 전기안전용역 등 포함) 등 일체의 계약이 승계되지 않음

  (3) 종업원 : 양도확정일 전에 전원 퇴직예정임

  (4)수익, 비용 : 양도예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매도인, 그 이후인 매수인에게 귀속

   

2. 질의내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규부가 2012-0494 2013.02.06

발전소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신청법인”)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후 특수목적 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수법인”)에게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도하기로 한 주주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8-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16. 부가가치세과-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