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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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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선주와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해운중개업을 주된 사업, 해운대리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체임
- 외국항행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정박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를 외국항행선박에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음
나.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정박을 주선 받은 다른 사업자(예인선, 도선사 등) A는 관세청으로부터 적재․승선 허가서를 발급받아,
- A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게 됨
다. 다만, 이 경우 질의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대행수수료와 A회사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청구서를 보내고 청구된 금액 전체를 지급받게 되고,
- 질의자는 지급받은 금액 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A회사에게 전달 지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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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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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국세청고시 제2011-32호(2011.12.16.)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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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세율대상 |
지정 서류 |
첨부서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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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의 외화획득 : 법 제11조제1항제4호, 영 제26조 |
4.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영 제64조 제3항 제5호 |
○ 부가46015-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과-24, 2012.01.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080, 2007.11.12)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당사자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080, 2007.11.1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법규과-4960, 2008.11.25.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선주와 외항선박에 하역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로, 같은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 제도46015-11195, 2001.05.2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09, 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2007.02.23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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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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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
선(기)적완료증명서 |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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