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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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귀 질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경우
-이월된 연도에는 중복적용배제를 적용받지 않고 2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동일한 과세연도인 2012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발생하였으나
○상기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전액 이월
2.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②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 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29조의 2,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제104조의 25, 제 126조의 6, 제 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의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금액 간에 증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3. 관련 예규
○서면2팀-1894, 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