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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연도 중복 세액공제 선택 및 이월공제 적용 해석

법인세과-35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이월된 경우, 다음 연도에 두 공제를 모두 이월하여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해야 하며, 선택한 금액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선택 적용한 공제에 한해 이월공제가 인정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월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중복적용 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55  ·  2014. 08. 22.

  • 국세청 법인세과-355(2014.08.22) 회신에 따르면, 동일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둘 중 한 가지만 선택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의 대상이 되며, 두 세액공제를 모두 이월공제 받을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선택한 한 공제의 미공제분만 이월하여 이후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예규는 과세연도별 선택 적용 원칙 및 이월공제의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동일 과세연도에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공제할 세액이 해당 연도에 공제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5년 또는 7년) 이내에 이월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한 해에 같이 이월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경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 공제액만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해 중복 적용이 배제되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최저한세로 공제를 못 받은 두 공제를 모두 다음 해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선택 적용한 공제분만 이월공제할 수 있어, 두 공제 모두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이월공제는 선택 적용한 세액에만 한정됨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월공제 시 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며, 여러 이월액이 중복될 경우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공제 순서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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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회신

귀 질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경우

   -이월된 연도에는 중복적용배제를 적용받지 않고 2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동일한 과세연도인 2012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발생하였으나

 ○상기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전액 이월

2.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②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 18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 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29조의 2,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제104조의 25, 제 126조의 6, 제 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의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금액 간에 증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3. 관련 예규

 ○서면2팀-1894, 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2. 법인세과-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