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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부채납 토지와 시설물 무상사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45  ·  201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기부채납을 받은 대가로 기부채납 토지 위에 신축한 장례식장·봉안당·식당·매점 등 시설물의 일부를 토지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토지 기부와 시설물 무상사용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는 행위는 토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그 대가로 지자체가 기부채납 토지 위에 신축한 시설물(장례식장, 봉안당, 식당, 매점 등)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금전 외 대가에 대한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토지 기부채납 면세 #지자체 시설물 무상사용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5 #토지 공급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5  ·  2013. 0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5 (2013.01.18.)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 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토지 공급 면세 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거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기부자에게 장례식장, 봉안당, 식당, 매점 등 기부채납 토지 위에 신축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지자체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무상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전 외의 대가(토지 기부)를 받은 공급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시설물 사용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를 근거로, 유사한 임대·사용수익 거래에서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또는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그마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하나의 기부채납·시설무상사용 약정 안에 토지 기부(면세)와 시설물 사용권 제공(과세)이 결합되어 있으나, 토지 기부는 토지 면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그 공급가액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금전 대가 수수 시에는 그 금액, 금전 외 대가 수수 시에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 등은 면세범위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의 기준을 유사거래 가격,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가격 순으로 정함
사례 Q&A
1.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5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행위는 토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토지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토지 기부채납을 이 면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토지를 기부채납한 대가로 지자체 시설을 무상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토지 기부 대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봉안당·식당·매점 등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과세거래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5 회신은 시설물 무상사용 제공을 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기부채납 토지 대가로 제공되는 시설물 무상사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시설물 무상사용 제공은 금전이 아닌 토지 기부를 대가로 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자체가 공급한 시설물 사용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그 시가는 시행령 제50조 기준에 따라 유사 임대거래 가격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50조는 시가 산정 기준을 유사거래 가격,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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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경북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종합장사공원의 관리사무소임

  (1) 경주시 화장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화장시설 부지를 공모하고, 선정된 최적의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음

  (2) 경주시는 위 기부채납받은 부지 상에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종합장사공원을 준공함

 나. 위 부지를 기부채납한 자에게는 종합장사공원 준공 이후 일부 시설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함

  (1) 경주시 공고 제2008-238호의 경주시 시립화장장 현대화 사업부지 공모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사업지 내 부대시설 운영, 대부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무상사용 시설물은 사업지 내의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례식장, 봉안당, 식당, 매점으로 되어 있음

  (3) ⁠「경주시 화장시설 현대화사업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시설물 무상사용 협약서」 제3조에는 기부채납 시 부지가격과 위 부대시설물의 무상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협의한다는 조건이 규정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당해 토지위에 시설물을 신축하면서,

   -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시설물의 일부 사용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출처 : 국세청 2013. 01. 18. 부가가치세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