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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토지 양도시기 판단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34  ·  2013.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재결보상금을 바로 수령한 토지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는 토지 각각에 대해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이 중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때에는 보상금 수령일,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보상금 확정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토지 양도시기 #대금 청산일 #재결보상금 확정일 #보상금 수령일 #수용개시일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34  ·  2013. 01. 23.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4(2013.01.23.) 예규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토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때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 재결보상금을 별다른 다툼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바로 대금 청산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반대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보상금이 증액·변동되는 경우에는, 당초 재결보상금 통보일이나 공탁일이 아니라 변동된 보상금이 확정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그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처럼 일부 필지는 재결보상금이 확정되어 공탁 전에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필지는 재결금에 이의가 있어 공탁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하여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될 수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변동 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입장은 선행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8.03.06.; 재산세과-936, 2009.12.04.;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에서도 공통적으로, 협의 또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취지와 일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시기를 판단하실 때에는, 우선 수용의 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확인하시고, 그와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협의·재결 단계에서 이의 없이 확정·수령되었는지, 아니면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후속 확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보상금 수령일, 공탁일 또는 변동 보상금 확정일 중 어느 날이 되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상속·증여일, 환지처분일 등 여러 유형의 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 특례를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보상 절차와 재결, 공탁,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한 보상금 확정 절차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 절차의 기본 원칙을 규정(관련 예규에서 필요경비·가산세 논점과 연계)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재결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때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 재결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하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게 됩니다. 이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날, 즉 보상금 수령일로 보므로,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하여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4(2013.01.23.) 회신은 공익사업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밝히면서,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보상금 수령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이 증액·변동된 경우에는, 당초 재결보상금 통보일이나 공탁일이 아니라 변동된 보상금 확정일이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 보상금 확정일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4(2013.01.23.)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선행 예규들(부동산거래관리과-269, 재산세과-936, 부동산거래관리과-378 등)도 변동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보상금 일부 필지는 바로 수령하고 나머지 필지는 소송 중일 때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는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른 토지는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공탁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을 수령한 필지는 보상금 수령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변동될 수 있는 필지는 변동 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34(2013.01.23.) 회신의 사실관계에서도 3필지 중 1필지는 재결보상금을 공탁 전에 수령하고, 2필지는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공탁 후 행정소송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재결에 불복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 보상금 확정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각각 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비교해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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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0.02.19. 甲, 부천 범박동 소재 농지 3필지 상속취득

 - ⁠‘09.12.03. 위 농지소재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사업인정고시

              ※ 3필지에 대한 당초 보상금통보내역 이의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함 ⁠(당초보상금 수령 및 보상금공탁 없음)

                 ⇨ 3필지중 1필지는 재결보상금 확정되어 공탁전에 수령

 - ‘12.12.28. 재결보상금 공탁일(2필지)

 - ‘13.01.09. 수용개시일

 - ⁠‘13.01.22. 현재까지 등기이전은 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질의일 현재 1필지는 재결보상금 수령하고, 2필지는 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공탁된 상태로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1.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증액 보상금의 수령일 전에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8.03.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36, 2009.12.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 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2.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한편,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5 및 제48조의 규정과 붙임 기 회신자료(재산-1499, 2008.7.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23. 부동산거래관리과-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