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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배법인 매출액과 증여의제이익 적용범위

상속증여세과-235  ·  2013.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조정비율을 지배주주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에도 적용하는지, 그리고 지배주주 70%·친족 30%로 동일하게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상의 조정비율은 해당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에만 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이를 곱하지 않으며, 지배주주와 친족이 동일한 지분비율(예: 70%·30%)로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지배법인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 100% 출자 #지배주주 친족 증여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35  ·  2013.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35, 2013.06.18.
  • 국세청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 비율(완전지배법인 관련 조정비율)은 해당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1과 같이 지배주주 [갑]이 아닌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지배주주 [갑]이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대하여 동 제10항 제1호의 비율을 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완전지배법인 매출액에 대한 조정은 그 법인을 100% 지배하는 지배주주 본인의 증여의제이익 산정에만 영향을 미치며, 동일한 수혜법인에 대하여 지배주주와 별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까지 그 조정비율을 확장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또한 국세청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이 각각 [갑] 70%, 친족 1인 30%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 조항이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만을 완전지배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70%·30%와 같이 공동지분으로 출자한 법인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요약하면, 완전지배법인 관련 증여의제이익 조정 규정은 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에 한해 완전지배법인으로 인정되며, ② 그 조정비율은 해당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자(지배주주 등 1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에만 적용되고, ③ 지배주주와 친족이 지분을 나누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을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제1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제2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경우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일정 경우에 한해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다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완전지배법인 매출액이 있을 때 지배주주 친족의 증여의제이익에도 조정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상증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비율을 곱하는 대상은 그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해당 조정비율을 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235 회신에서 “귀 질의 1의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해당 비율을 곱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완전지배법인 관련 조정비율의 적용대상을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으로 한정하였음.
2. 지배주주 70%·친족 30%로 출자한 특수관계법인도 완전지배법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배주주 70%, 친족 30%로 공동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은 이러한 100%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235 회신에서 “질의 2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상증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가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만을 완전지배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3.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이 있는 경우 상증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을 차감한 후, 이를 다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로 나눈 조정비율을 계산하고, 이렇게 산출된 비율을 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곱해 최종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율은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의 증여의제이익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상증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는 완전지배법인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과-235 회신은 이 비율을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만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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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항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해당 비율을 곱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배주주 등의 지분구도는 다음과 같음

        

- 위와같은 지분구도 하에서 지배주주 ⁠[갑]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갑]의 완전지배법인으로 해당 매출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적용 대상임

O 질의내용

1. 지배주주 ⁠[갑]이 아닌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지배주주 ⁠[갑]이 100%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위와 별도로,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구성과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이 각각 ⁠[갑]70%, 친족1인 30%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6. 18. 상속증여세과-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