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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03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시공사가 부담한 간접공사비를 발주처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도급인이 간접공사비를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손해배상금·보상금이 아닌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재화·용역 공급 없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세 과세표준 #손해배상금 부가세 #도로공사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03  ·  2013.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03, 2013.11.29.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526(부가22601-1526)을 근거로 회신한 것임.
  • 국세청은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결론 제시는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면 그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종전 해석사례를 안내하였습니다.
  • 즉,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라 하더라도, 발주처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도급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추가적인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반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서 예시하는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이전보상금 등은 손해배상·손실보상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다른 유사사례(법규부가2013-183, 법규과-336, 부가가치세과-3618)에서도 같은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공사용역의 추가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도급계약서, 법원 판결문, 보상금 산출근거 등을 종합한 개별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점을 국세청 회신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과세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조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여 공사도급 등 건설용역 제공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소유재화의 파손·도난 손해배상금, 도급공사 지체상금,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대여재화 망실 변상금 등은 재화·용역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예시함.
  • 부가46015-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법규부가2013-183, 2013.05.28.: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전비를 지급받고 건축물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힘.
사례 Q&A
1. 공사기간 연장으로 받은 간접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간접공사비가 공사용역 제공의 추가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용역 공급 없이 지연·손해를 보전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03 및 부가46015-1526 해석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반대로 기본통칙 1-0-2는 재화·용역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공사비 증액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법원 판결로 증액 지급받는 금액이 공사용역 대가의 조정 또는 추가 공사에 대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금액이 순수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는 재화·용역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기본통칙 1-0-2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등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부가46015-1526에서 대가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금과 용역 대가를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에서는 금액이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구분합니다. 공급 없이 계약 해지·지연·파손 등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과세하지 않고, 공사나 이전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는 지체상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비과세로 예시하면서 공사·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임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부가46015-1526에서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관계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대가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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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26, 198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05.4.19. ☆☆구청으로부터 도로공사를 수급하였음

   - 도급액 84억원, 공사기간 2005.4.21~2007.4.10.

 나. 이후 도로용지 매입지연,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제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기간이 1,054일 연장되어 2010.2.28. 준공됨

 다. 질의자는 전체 연장기간 중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공사기간인 2009.3.1.부터 2010.2.28.까지의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지출함

   - 부산지방법원은 ☆☆구청에게 당해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46015-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83, 2013.0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공사도급자(갑)가 공사발주처(을)와 폐수처리시설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을”이 당해 시설을 운영하던 중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도급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갑”의 책임 하에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임

○ 법규과-336, 2006.01.27.

음식점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의 매수법인으로부터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가 사업용자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이전보상금 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이주보상비가 이전 또는 영업손실의 보상인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부가가치세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