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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비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524  ·  2013.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에서 건설비를 분담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분담 건설비 전액 또는 실질 부담액이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될 시설을 직접 건설하거나 건설비를 분담·부담한 후,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또는 그 시설로부터 수익을 얻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국세청 법인세과-524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비 분담 #관리운영권 #법인세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24  ·  2013.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24, 2013.09.3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를 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구조라면, 그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의 협약에 따라 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건설비를 분담하고, 그 대신 시범노선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상업 운영 또는 지원교통수단으로 운행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건설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시설을 실제로 질의법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 시설을 통하여 운임 수입 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조건, 협약 내용, 운영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선행 예규(서면2팀-88 등)를 인용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거나 건설비를 부담·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보고, 그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기부를 받는 자가 해당 자금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유사사례로 공장 인근 배수펌프장 시설이나 묘지조성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분양·사용료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장부가액 및 조성비용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예규(서이46012-12321, 법인46012-629)가 존재하므로, 질의 사안도 이와 같은 법리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일반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규정
  • 서면2팀-88, 2005.01.12.: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거나 건설비를 부담·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보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 서이46012-12321, 2002.12.26. 및 법인46012-629, 2002.11.21.: 배수펌프장, 묘지조성 부지 등을 지자체에 기부 후 단독 사용 또는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상각하여 손금산입
사례 Q&A
1.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비를 분담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524 회신에 따르면, 법인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과 같이 국가에 귀속될 시설의 건설비를 분담하거나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해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실질적인 건설비 부담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면2팀-88 및 본 사안 회신은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사용 또는 수익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본 회신에서 국세청은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자산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 등에 기부했다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내용 및 실제 운영형태를 보아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를 전제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524 회신에서도 이러한 사용·수익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선행 예규에 따르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약상 정해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해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 중 멸실·계약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면2팀-88, 서이46012-12321 등 국세청 예규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기부를 받는 자의 자금 사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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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6월 00시와 공동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을 제안․유치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동 건 협약을 체결함

○ 협약에 따라 시범노선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며, 질의법인은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실제 상업 운영하게 됨

○ 질의법인은 동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지역내 지원교통시설로 간주하여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요금징수 및 사용수익기간 등에 대해서는 00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비를 분담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것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8,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기부를 받는 자로부터 반드시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서이46012-12321, 2002.12.26

  법인이 공장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46012-629, 2002.11.21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30. 법인세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