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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소개조합의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판단

부가가치세과-784  ·  201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병인 조합이 환자에게 조합원 간병인을 알선하고 소개수수료만 받는 경우, 직업소개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간병인 조합이 환자에게 조합원 간병인을 연결해 주고,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며 조합은 소개수수료만 받는 경우,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조합이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간병인 소개소 부가세 #직업소개소 면세 #인력공급업 과세 #간병인 조합 부가가치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4 #인적 용역 면세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4  ·  2013.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4, 2013.08.30.
  •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과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반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고, 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인력공급업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병인 조합과 같이 간병인(조합원)을 환자 등에게 연결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조합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책임과 관리 아래 환자 측에 인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구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반대로 조합이 단순히 구인·구직 당사자를 알선하고 소개수수료만을 수취하는 구조라면 직업소개소 용역으로 보아 면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와 같이 간병인 의뢰 시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환자가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며 조합이 소개수수료로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카드결제나 CMS 수납은 간병인을 대신한 대행에 불과한 사정을 전제로, 해당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이 유권해석은 간병인 소개와 같이 인력 관련 서비스가 있는 경우, 명칭이나 일부 결제 대행 방식에만 의존하여 면세·과세를 단정하기보다, 당사자 간 계약구조, 고용관계의 귀속, 대가의 수수 방식, 책임·관리 주체 등 실제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업소개소 용역(면세)인지 인력공급업(과세)인지를 구체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이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모든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를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및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중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특정 용역을 면세되는 인적 용역에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구체적 범위를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중소기업창업 상담용역 등으로 규정하여 면세 인적 용역의 범위를 명시함.
사례 Q&A
1. 간병인 소개소는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간병인 소개소가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을 연결해 주고 소개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조합이나 업체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자신의 책임과 관리 아래 인력을 제공한다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4(2013.08.30.)는 인력조사·선발·배치·알선 등만 제공하는 경우 직업소개소 용역으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면세 대상이 되나, 자기 책임과 관리하의 인력 제공은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2. 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업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인력공급업은 사업자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리·감독하면서 타인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직업소개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알선하는 용역만 제공하고 인력 자체를 고용·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의 하나로 면세되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유권해석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인력을 타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을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고 하면서, 고용자·구직자를 대리해 인력조사·선발·알선 등만 제공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의 직업소개소 용역으로 보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면세 대상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3. 간병인 조합이 환자 대신 카드결제를 받아 전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 되나요?
답변
조합이 환자의 요청으로 간병비를 대신 카드결제하거나 CMS 방식으로 수납하여 간병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인력공급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결제대행은 대금수령 방식에 관한 사무 처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인력을 직접 고용·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업소개업(면세)인지 인력공급업(과세)인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4는 간병비를 환자가 간병인에게 지급하고, 카드·CMS 결제를 조합이 대행하는 사정을 제시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인력공급업인지 직업소개업인지 판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결제수단만으로 과세·면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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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타 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간병인 의뢰시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 등에게 소개하고 있음

 나. 환자 등은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함

  (1) 간병인은 카드결재를 할 수 없어 환자 등이 카드결재를 원할 경우 당사가 조합원을 대신하여 카드결제 후 간병인에게 지급

  (2) 환자 등이 CMS 등으로 결재를 원할 경우 조합에서 수납하고 간병인에게 지급함

 다. 조합원은 당사에 소개수수료를 일정액 납부하고, 당사는 조합원에게 받은 소개수수료 등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8. 30. 부가가치세과-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