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토지조성공사 관련 분양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839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단지 부지를 분양받아 개발대행협의회를 통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분양자에게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한지 여부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애초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토지 면세 #토지조성공사 #부지조성공사 #세금계산서 발급 #면세 토지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39  ·  2013. 09. 17.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39(2013.09.17.) 유권해석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659(1993.05.13.)에 따른 것입니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같은 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물류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발대행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는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비에 대하여 분양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공급 자체가 면세대상인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에 따르면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구 제60조 제6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 사안의 부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토지의 조성 및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무처리 시 토지 취득원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단, 면세 재화·용역은 제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규정
사례 Q&A
1. 토지조성공사비를 부담한 개발대행사가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며,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 사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자에게 부지조성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39(2013.09.17.)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도 면세 재화·용역 공급을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부지나 물류단지 부지와 같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옹벽·포장·조경공사 등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부가46015-659(1993.05.13.)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조성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 등에 대한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토지 공급이 면세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토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귀 사안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면세 토지공급 또는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반적인 예외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는 토지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39(2013.09.17.)는 면세 토지공급이나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액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현행 제80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광역시 소재 물류단지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함

 나. 현재 ☆☆도시공사와 개발대행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나. 조성공사는 당사가 포함된 개발대행협의회라는 임의단체가 시공사와 공사계약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시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양자에게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