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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운영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488  ·  2013.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운영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 부가세 #관광진흥사업 위탁 #지방공사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88  ·  2013. 12. 09.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부가2013-488(2013.12.09.)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해석임.
  •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서」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관련 위탁대행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전시기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교부받는 운영지원금은 시설물 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임대료, 시설관리 부대비, 행사홍보비 등으로 집행되며, 집행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산·반납하는 구조이나, 이는 자금 집행방식에 관한 사항일 뿐, 운영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비과세 또는 면세 보조금으로 전환시키는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한복체험전시관 운영(교육·해설 서비스 제공, 전시기획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제5항 제4호에서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운영지원금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 제공과 직접 대응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직접 관련된 대가로 판단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동 시행령 제45조의 공익 목적 단체 면세 규정은 주무관청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일정 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실비·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세를 인정하는 취지인데, 이 사안에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관광진흥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공익 목적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운영지원금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운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 등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여, 운영 대행 용역이 여기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면세 범위를 정하고, 주무관청 인가·등록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요건을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을 공급가액 합계로 정하고, 공급가액에는 명목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3-488 해석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전시기획 등을 수행하면서 받는 운영지원금은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제11조는 이러한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정의합니다. 제29조는 공급가액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 제외하므로, 이 사안의 운영지원금은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입니다.
2. 관광진흥사업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대행 운영비가 국고보조금으로서 부가세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해 교부되는 운영지원금은 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 제공과 직접 대응하는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말하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보조금이 아니라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4호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의 운영지원금이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공익 목적 관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았고,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지방공사의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운영 대행 용역으로 보아, 공익 목적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는 공익 목적 단체의 면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본 해석에서 지방공사의 관광진흥사업 대행이 이러한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실비·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세가 아닌 일반 과세대상 용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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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운영지원금”)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서」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6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위탁대행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매년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정산․반납하고 있음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을 진행하며,

  -장소 임대 및 안전시설관리는 ⁠‘지방자치단체-○○○한복체험전시관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주)○○○에 위임하며

  - ⁠‘지방자치단체-○○○ 한복체험전시관 위수탁계약서’ 제4조(위탁 운영비 등)에 따라 ⁠(주)○○○에 해당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지급함

 - 한복체험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비 집행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현황

  - 위치/시설 : ○○○ 사무동 1층 내(106㎡)/ 한복전시실 2개소, 체험시설 및 포토존

  - 대상/목적 :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전통 의복문화의 멋과 역사 홍보

  - 운용내용 : 한복체험 및 전시 제공, 한복 설명 서비스 제공 등

  - 운영일시 : ’13.8.1.개소, 화요일~일요일(10:00~17:00), 무료개관

 ○ 한복체험전시관 교부금 운영 형태

  - 한복체험전시관은 내부 결제에 따라 안내 직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파견근무를 위한 인건비, 임대료, 시설관리를 위한 부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행사홍보비 등으로 집행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한복체험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13. 12. 09. 법규부가2013-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