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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신고 시 정산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1284  ·  2013.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로 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 대상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로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산하여야 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또는 감액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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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84  ·  2013. 11. 27.

  • 이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284(2013.11.27.)에서 제시한 유권해석으로,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신고 후 정산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정산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위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 시 전액 불공제로 처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되는 면적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정산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이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지 않고 전액 불공제 신고를 하였더라도, 정산기한 내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을 통해 공통매입세액의 일부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 정산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반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급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등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고, 예정신고 시 안분 후 확정신고 시 정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5항: 공급가액이 없거나 일방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총매입가액, 총예정공급가액, 총예정사용면적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건물·구축물 신축 시에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 후 사용면적 확정 시까지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세액을 초과해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결정·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로 신고했을 때 나중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로 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면적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284(2013.11.27.)는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이를 누락하여 전액 불공제로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이루어진 만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내라면 과소 공제된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환급 또는 감액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284 회신은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경정청구 요건 충족 시 환급·감액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보던 중 사용면적 확정 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 등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당초 예정면적 기준 안분과 실제 사용면적 기준 안분 간 차이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단서 및 제3호는 건물 신축 시 예정사용면적 기준 안분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과 시행령 제82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1284 사례에서도 건물 신축·사용면적 확정 시 이 규정 체계를 전제로 공통매입세액 정산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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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령 §81⑤ 및§82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기법 §45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는 2006∼2012년까지 ◆◆체험관을 조성하여 총 21동의 건물을 신축함

  - 1차 설계변경내역서를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총 공급원가는 583여억원이며, 2012.10.22. 현재 과세사업(부동산임대-매점, 식당)에 사용할 면적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건물전체대비 약 6.3%임

  - ★★시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로 신고하였으며

  - 수익사업 개시일인 2007.1.1.부터 2013.7.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없이 전액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 국세청 2013. 11. 27. 서면법규과-1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