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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조합의 회원운영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495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콜서비스센터가 조합원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회비를 받아 통신비, 급여,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콜서비스센터가 조합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매월 운영비(회비)를 받아 통신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징수되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콜센터의 운영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콜센터 #콜센터 회비 부가세 #협회비 부가가치세 #특별회비 과세여부 #찬조비 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 회비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95  ·  2013.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95, 2013.05.31. 유권해석 및 부가46015-1587, 2000.07.05.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협회 등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가 아니라 단체의 일반 운영을 위한 회비·찬조비·특별회비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에 따르면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칙은 비영리 형태의 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회비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 됩니다.
  • 국세청 기존 유사해석(부가46015-1587, 2000.07.05.)에서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 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이용료)만을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위 유사사례에서도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회비의 징수방식, 금액의 산정 근거, 서비스 제공의 대가성 여부, 잉여금의 처리 등 구체적 운영 내용에 따라 비과세 회비인지, 과세대상 대가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공동 설립한 단체가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5만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통신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콜센터 운영경비로만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특정 콜 제공 건수나 개별 서비스에 직접 대응하는 대가가 아니라,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 회비라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에 따른 협회비·특별회비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만약 징수되는 금액이 콜서비스 제공 건수에 비례하여 산정되거나, 회비 외에 별도의 콜 이용료가 사실상 서비스 대가로 기능하는 등 구체적인 용역 제공의 반대급부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대상 대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95 회신은 귀 질의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본통칙 1-0-3과 유사사례(부가46015-1587)를 참고하여 회비가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협회비·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최종적인 과세 여부는 콜센터의 실제 운영형태, 회비와 서비스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 유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며,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체물,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업목적의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이나 기타 대가로 받는 공급가액으로 하며, 대가를 받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재화·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
사례 Q&A
1. 개인택시 콜센터가 회원에게 받는 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개인택시 콜센터가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받는 월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 회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비 구조와 콜서비스 제공 방식 등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95(2013.05.31.)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은 협회 등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으로서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기존 유사사례(부가46015-1587)에서도 개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성격의 회비에 대해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2.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되려면 해당 금액이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단체의 목적수행이나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부담금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즉, 지급액과 개별 서비스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을 것, 실질이 운영경비 충당용 회비일 것 등이 핵심 요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은 협회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48조는 과세표준에 대가관계 있는 금액만 포함한다고 하여, 대가성 유무가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3. 비영리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운영비를 받으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비영리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운영비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이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리 단체라도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기본통칙 1-0-3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단체의 성격보다 금액의 실질과 대가성 유무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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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587, 2000.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개인택시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됨

 나. 용인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공동설립하고 정관규정에 의거 회원 중에서 임원진을 구성하여 공동운영하고 있음

   - 용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콜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고, 현재 회원들에게 매월 5만원을 수령하고 있음

 다. 콜센터 운영을 위해 받는 회비로 통신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합원이 공동설립한 단체가 당해 회원들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