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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회사 지분에 대한 80% 이상 주식교부 요건 판단

서면법규과-989  ·  201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모회사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이미 보유하던 B법인 지분(교환일 2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교부하지 않고 기타주주 지분에 대해서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판단할 때 A법인이 기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완전모회사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구조를 형성하면서, 교환일 2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B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교환대가 주식가액 80%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포괄적 교환 과세이연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89  ·  2013. 09.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989, 2013.09.1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관련 유권해석
  • 국세청은 A법인이 B법인과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환대가로 오로지 주식만을 발행·지급하는 구조인 점을 전제로 과세특례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A법인은 이미 B법인의 주주로서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었고, 교환 전에 2년 내 신규 취득한 B법인 주식이 없으므로, 포괄적 교환 시에는 B법인의 기타주주 지분 45%에 대해서만 A법인 신주를 교부하고, 기보유 지분 55%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5조의2의 입법 취지, 그리고 법인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한 적격합병 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한 주식 교부 의제 규정을 참조하여, 포괄적 교환에서도 유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해 실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 교환에서도 완전모회사가 이미 보유한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A법인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B법인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예: 55%)에 상응하는 A법인 신주를 교부한 것으로 의제하여, B법인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교환대가를 가정한 상태에서 ‘교환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 비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안에서 A법인이 포괄적 교환일 전 2년 이내에 B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2년 내 취득 주식의 금전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교환대가 전체를 주식가액으로 보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전제되었습니다.
  • 종합하면, 완전모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 지분에 대하여 실제로는 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과세특례 요건인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 8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지분에 대하여도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며, 이 전제 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규정으로, 교환·이전대가 중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요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제5항: 포괄적 교환 시 법인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교환·이전대가 산정 방법과,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전 2년 내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금전 교부로 보는 특례를 규정하여 80% 판정 시 반영하도록 함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적격합병의 요건으로 합병대가 총액 중 합병법인 또는 그 모회사 주식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요건 충족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항: 합병 시 양도가액 산정 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실제 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액을 계산하고, 적격합병 80% 요건 판정 시 2년 내 취득 주식분을 금전 교부로 보는 규정을 두어 유사한 판단 구조를 제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인용규정):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등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 및 제80조의2 제3항에서 2년 내 취득 지분에 대한 금전 간주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여부 판정 기준으로 사용
사례 Q&A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모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회사 지분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 80% 요건을 못 채우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989 해석에 따르면, 완전모회사가 포괄적 교환일 2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회사 주식에 대해 실제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보유한 지분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8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제된 주식가액까지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포괄적 교환 시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는 합병 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해 실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서면법규과-989에서 이와 유사한 논리를 포괄적 교환에 준용하여,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2년 이전부터 보유한 완전자회사 지분에 대해서도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80% 판정을 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2. 포괄적 교환에서 2년 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을 때 80% 주식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은 완전모회사가 포괄적 교환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을 금전 교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간주하여 교환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식가액 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은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전 2년 내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 여부에 따라 초과분 또는 전부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 총합계액에 더하도록 규정하여 80% 판정에 반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법규과-989 사안에서는 2년 내 취득분이 없어 본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 계산 구조는 동 시행령 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교환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주식교부 비율 80%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르면, 포괄적 교환 시 완전자회사 주주가 받는 주식·금전 등 교환대가의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 비율을 계산하여 80% 이상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989 해석을 고려하면,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2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지분에 대해서도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전체 주식가액을 산정하고, 2년 내 취득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부분을 금전으로 간주하여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을 과세이연 요건으로 두고, 시행령 제35조의2는 교환·이전대가의 정의와 2년 내 취득지분의 금전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면법규과-989 유권해석은 추가로,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2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신주 교부가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여, 합병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단서 구조를 포괄적 교환에도 유추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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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교환대가로 주식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특법§38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산정방법 ⁠(80% 이상 발행 충족여부)

2. 사실 관계

 ○ A회사는 B회사의 주주로서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음

 ○ A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으로,

  - A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회사의 지분 55%에 대해서는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B회사의 기타주주 지분 45%에 대해서만 교환대가로 A회사의 신주를 교부하고자 함

   * A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B회사의 주식은 없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개정 2010.12.27)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 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3. 09. 11. 서면법규과-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