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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와 기존 단협 퇴직금 조항 충돌 시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276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롭게 체결한 퇴직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과 상충될 때, 어느 협약이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련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단체협약이 기존 협약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나 적용 시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퇴직금 단체협약 #단체협약 충돌 #협약 효력 #신규 단체협약 #노사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76  ·  2019. 04.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6(2019.4.25.)
  •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퇴직금 관련 내용이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당 부분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결과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 퇴직금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하회할 수 없으므로, 만약 새로운 단체협약이 법률에 정한 최소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구체적 협약의 적용 대상, 경과규정 또는 부칙 유무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케이스에서는 관련 조항과 시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및 적용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과 우선 적용 원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에 관한 최소 근로조건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교섭절차, 협약 적용 관련 세부사항
사례 Q&A
1. 퇴직금 단체협약이 두 개 존재할 때 효력 우선순위는?
답변
신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협약 내용과 충돌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규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2조와 고용노동부 2019-04-25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약은 해당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단체협약의 사업장 전체 적용을 명시합니다.
3. 퇴직금 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관련 최소기준을 보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 4.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5. 노사관계법제과-127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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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와 기존 단협 퇴직금 조항 충돌 시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276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롭게 체결한 퇴직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과 상충될 때, 어느 협약이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련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단체협약이 기존 협약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나 적용 시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퇴직금 단체협약 #단체협약 충돌 #협약 효력 #신규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76  ·  2019. 04.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6(2019.4.25.)
  •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퇴직금 관련 내용이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당 부분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결과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 퇴직금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하회할 수 없으므로, 만약 새로운 단체협약이 법률에 정한 최소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구체적 협약의 적용 대상, 경과규정 또는 부칙 유무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케이스에서는 관련 조항과 시행 시기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및 적용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과 우선 적용 원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에 관한 최소 근로조건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교섭절차, 협약 적용 관련 세부사항
사례 Q&A
1. 퇴직금 단체협약이 두 개 존재할 때 효력 우선순위는?
답변
신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협약 내용과 충돌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규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2조와 고용노동부 2019-04-25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새로운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협약은 해당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단체협약의 사업장 전체 적용을 명시합니다.
3. 퇴직금 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관련 최소기준을 보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 4.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5. 노사관계법제과-1276 | 법제처 유권해석